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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2026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특별기획④,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분 이전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

부모 경영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 방향…생전승계의 시간표부터 달라진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움직이고 후계자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빠른 증여’보다 ‘맞는 시점’이 핵심
한국가업승계협회·김봉수 박사, 세금·경영권·후계자·기업가치를 함께 보는 지분승계 전략 필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분 이전의 최적 시점을 묻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분 이전의 최적 시점을 묻다]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영자에게 생전증여는 늘 어려운 선택이다. 일찍 넘기면 경영권이 불안할 것 같고, 늦추면 기업가치가 올라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오래된 고민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얹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가업의 자격, 그리고 증여 이후 책임까지 더 길고 엄격하게 보겠다는 방향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주식을 후계자에게 이전해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간요건 가운데 하나인데, 정부안은 이를 2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연계해 가업의 정의와 대상업종, 심사체계와 사후관리도 함께 조정한다.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생전승계의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기업 가운데 증여세 과세특례를 장래의 선택지로 생각했던 곳은 정부안이 입법될 경우 적용 가능성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니라 승계의 출발선 자체가 이동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법이 바뀌기 전에 무조건 증여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세법의 경계일만 보고 지분을 옮기는 것은 승계전략이 아니다. 후계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가족 간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보고 증여하면 오히려 경영권 갈등과 조직 불안을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계속 기다리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는 기업의 이익과 순자산, 성장에 따라 움직인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안내자료도 증여 이후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전 증여특례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지만, 기업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지분 이전의 적기는 달력에 적혀 있지 않다. 기업가치와 후계자의 준비상태, 창업자의 경영권, 가족의 합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가치와 후계자 준비상태가 지분 이전 시점을 좌우한다]
[기업가치와 후계자 준비상태가 지분 이전 시점을 좌우한다]

여기서 많은 기업이 놓치는 것이 있다. 증여세를 냈다고 승계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다. 생전증여를 단순히 ‘상속세를 미리 피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절세기법보다 ‘경영권 이전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주식을 넘기는 순간부터 후계자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주주이자 미래 경영자로서 책임을 갖게 된다. 증여할 지분의 규모도 세액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분을 언제 넘길지 결정하기 전에 누가 실제 후계자인지,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언제 부여할지, 창업자는 어떤 역할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분의 이전 속도와 경영권의 이전 속도가 반드시 같을 필요도 없다.

일부 지분을 먼저 이전해 후계자의 책임경영을 시작하고 창업자가 일정 기간 경영권의 균형을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후계자의 경영역량과 조직 내 정당성이 이미 충분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기업마다 다르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가치가 세금과 직접 연결된다. 실적 개선, 대규모 수주, 신사업 진출, 부동산 가치 변화처럼 기업가치를 움직일 사건이 예정돼 있다면 그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러나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 역시 위험하다. 낮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그 지분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다.

사업무관자산과 법인 내 자산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업 안에 본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산이 많이 쌓여 있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돼 있다면 평가된 주식가액과 실제 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 상당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026년 정부안은 겸업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업종과 비특례업종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후계자 문제는 더 본질적이다. 현행 제도도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실제 승계를 전제로 한다. 증여 후에도 가업종사와 대표이사 유지, 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따른다. 정부안은 이러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가져가는 방향이다.

[사업무관자산·지분유지·대표이사 요건이 증여특례 사후관리를 좌우한다]
[사업무관자산·지분유지·대표이사 요건이 증여특례 사후관리를 좌우한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주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이 점에서 특별기획③에서 다룬 가업상속공제와 생전증여의 차이도 분명해진다. 상속은 시기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증여는 경영자가 시기를 설계할 수 있다. 바로 그 선택 가능성 때문에 생전승계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현재 비상장주식 가치를 확인하고, 부모의 실제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이력을 점검하며, 후계자의 경영참여 수준과 가족의 지분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여기에 현행제도를 적용한 경우와 정부안이 입법된 이후를 가정한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증여가 유리한 기업도 있고 상속을 기다리는 것이 나은 기업도 있다. 일부 지분의 단계적 이전이 맞는 곳도 있으며, 아직은 후계자를 먼저 키워야 하는 기업도 있다. 가장 낮은 세금을 내는 방법과 가장 좋은 가업승계 방법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부안에도 보완할 점이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경영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린다면 현행 기준을 충족하고 이미 승계를 준비해 온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제도 변경으로 준비해 온 승계계획이 하루아침에 무효가 된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실제 증여에 앞서 기업이 새로운 가업의 정의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확인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전증여는 실행한 뒤 되돌리기 어려운 거래다. 기업이 지분을 이전한 뒤에야 세제 적용 여부의 불확실성을 떠안게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사후관리 과정에서 투자유치, 합병·분할, M&A나 사업재편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지분이나 사업구조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후계자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혁신한 결과가 오히려 특례 추징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조기승계를 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준비된 후계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경영권을 이전하고 기업이 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전승계 지원의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가업승계협회와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가 기업 현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지금 증여할 것인가’라는 단일 질문이 아니다. 기업가치와 지분구조, 부모의 경영기간, 후계자의 준비상태와 승계 이후 경영계획을 함께 진단해 지분 이전의 순서와 속도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 판단을 실제 기업의 시간표로 옮기기 위해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2026 세제개편안 대응 가업승계 전략 Zoom 세미나’를 연다. 중소·중견기업 CEO와 후계자, 임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2026 세제개편안의 가업승계 세제 변화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지분 이전 시점, 후계자 준비와 대표자 유고 리스크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년 말까지 점검할 과제와 2027년 상반기에 준비할 승계전략을 구분해 살펴본다. 다만 이 시점 구분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여 실행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계속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분 이전 여부와 시점은 최종 입법내용과 기업별 업력, 지분이력, 가업자산, 후계자 준비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계속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하고 있거나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과 지분 이전 시점을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세미나는 자사의 가업승계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실무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과 세부 일정은 한국가업승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제 변화의 해설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회사가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후계자와 경영권 승계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경영자와 후계자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생전승계는 주식을 빨리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넘겨줄 준비가 되었을 때 지분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다음 특별기획⑤에서는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 문제로 시선을 옮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는 승계’와 ‘기업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승계’가 왜 다른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다.

관련 링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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