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객관식(4지선다형), 주관식 합계
가업승계지도사의 자격 유효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이 정지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 교육비 환불기준
· 검정비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