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란?

가업승계의 개념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크게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가업승계란 소유권승계와 경영권승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승계대상에 따라 가족 간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승계는 소유권이 자녀 및 친인척 등 가족 간에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자 승계는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합니다. 경영승계가 원활치 못할 경우 M&A로 이어집니다.
가업승계방식에 따라서는 상속, 증여 및 M&A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영웅인 CEO가 치러할 마지막 시험은 얼마나 후계자를 잘 선택하느냐와, 그의 후계자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양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81.8%를 담당하고,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 수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18년경부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세대에 창업했던 경영1세대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기업을 다음 세대로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 신기술 개발의 부진,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긴 소요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및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중앙회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77.5%)'이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 부족 (49.0%),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거래처 축소 등)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이 39.4% > ‘아직 결정하지 못함’ 25.3% > 증여(생전) 21.7% > 상속(사후) 2.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함’을 제외한 분석으로는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 경우가(일부 증여후 상속 포함) 79.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13.5%) 65.6%p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보다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1세대 창업자의 고령화에 따른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가업승계의 두 축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