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가업상속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 6)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 5)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 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가액을 20%를 할증평가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주식에 한해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