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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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013 [보도자료]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221013.hwp 4.4 MB, 다운 64
문화체육관광부 |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2022. 10. 13.(목) 조간 | 배포 일시 | 2022. 10. 12.(수) 09:00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 (02-2100-2660) |
| 자산운용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우근 | (02-2100-2661) |
신탁을 활용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 |
주요 내용 □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➊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➋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여,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➌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➍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습니다. □ 동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일)」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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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추진 배경 |
□ (해외현황)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 GDP 대비 신탁 수탁고(%, ‘20) : [日] 173 [美] 94 [韓] 53
ㅇ 또한, 중소·혁신기업 등이 비정형적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 [例] 영화 제작사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동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 및 투자자가 투자
□ (국내현황)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 편입상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소위 “상품성 신탁”(은행 ELT, 증권사 예금형신탁 등)
****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종합재산] 0.04%(0.6조원)
ㅇ 이로 인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계 보유 재산을 종합관리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 (개선방향) 우리나라도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re)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2 | | 신탁업 제도 개선방안 |
※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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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
???? 취급재산 다양화 |
□ (현황) 일임·펀드 등 기존 자산관리수단과 달리, 신탁은 금전은 물론 증권·동산(차량·미술품 등)·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일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이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가계 보유 자산 구성이 다각화된 선진국에서 신탁은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종합재산] 0.04%(0.6조원)
**** 현행법 상 ➊ 금전, ➋ 증권, ➌ 금전채권, ➍ 동산, ➎ 부동산, ➏ 부동산관련권리, ➐ 무체재산권 7종의 재산만 신탁 가능
-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 밖에 시장의 신탁 수요가 높은 일부 재산도 현행법 상으로는 신탁이 어려워, 신탁을 통해 가계가 원하는 내용의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시장의 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다만,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해,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 [例 : 채무] 적극재산 신탁 시 동 적극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주택과 주담대 등)하고, 순자산가액이 陰이 되는 수준의 과도한 채무 신탁은 제한
⇨ (기대효과)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가 기대됩니다. ** 例 : ➊ [채무신탁]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 가능 ** 例 : ➋ [담보권신탁]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신탁업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 가능 |
????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 마련 |
□ (현황)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신탁이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후견·세무·법률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고령화 시대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신탁 2.0)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유연한 신탁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수탁자(신탁업자 등)가 자신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야의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영업행위(업무위탁)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자본시장법(§42)에서 신탁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사가 다수(38개)이나, 금전신탁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개선)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 해당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소개)를 허용(현재는 금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사후감독을 통해 제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받고, 이를 분야별 전문 기관에 맡기는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가 기대됩니다*. * [例]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 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 [例] 특허권 관리·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 ☞ 지식재산권(IP) 신탁 전문기관 * [例]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 ☞ 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 * [例]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 ☞ 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 |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 (현황) 미국·일본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신용등급 부족으로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도산격리 효과*를 갖고 있는 신탁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바, 위탁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 자산유동화법 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더블B이상)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
-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개선)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하겠습니다*.
** *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하여,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
ㅇ 아울러,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➊발행 - ➋판매 - ➌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 [例] ➊ (발행) 금전 등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지, 할증발행 금지 등
** * [例] ➋ (판매)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등
** * [例] ➌ (운용) 제3자 확인을 거쳐 자산현황 등 정기적으로 공시, 금전의 운용 금지 등
⇨ (기대효과) 유동화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ㅇ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출현 지원 |
□ (현황)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출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고, 실제로 신탁이 복지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例]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편취·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 신탁을 도입(‘12)하고,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후견신탁 활용 권유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주택신탁·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가업승계신탁) 중소·중견기업의 신탁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되어 신탁 활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주택신탁)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후견신탁)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로 후견신탁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을 참조하여, 관계기관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기대효과)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 제고, 후견신탁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등이 기대됩니다. |
????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
□ (현황)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신탁업자)에게로 이전되는 바, 신탁업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행위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업자의 주요 행위원칙인 선관의무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고, 2012년 시행된 전면개정 신탁법과 비교할 때에도 일부 행위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신탁법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할 것(신탁법§35)
**** [현행]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해 “신탁재산을 운용”할 것
** → [개선]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전문성”을 다 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것
ㅇ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고,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例]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 계약 변경시 금전운용 내용 설명 등
ㅇ 아울러, 1:1 계약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을 마련하겠습니다.
** * [例] ➊ 편입상품·보수율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 ➋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예 : “1회성” 수수료 선취 또는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중 선택 등)
ㅇ 또한, 신탁 관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재산으로 거래시 신탁재산임을 계약서 등에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율 확립 으로, 소비자가 믿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
3 | | 향후 계획 |
□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
|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Q&A |
1.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열거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
□ 신탁 설정에 따른 기존 법률관계(채권-채무관계 등)의 안정성 훼손 방지, 신탁계정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신탁“業者”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별 일정한 규율 필요
ㅇ 이에,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거쳐, 신탁 수요가 큰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열거식으로 추가하면서, 각 재산별로 일정한 제한* 부과
** * 신탁된 재산에 결부된 채무만 신탁 가능, 담보권신탁대출 목적으로만 담보권 신탁 가능 등
ㅇ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시행령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2. 재산을 신탁하려는 고객은 신탁업자가 아니라 그 재산에 특화한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상담·계약이 가능한지? |
□ 신탁업자와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맡은 자로서, “자신이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계약 체결에 대한 “상담·권유” 가능
ㅇ 다만, 소비자보호 목적상 신탁“계약 체결”은 전문기관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한 신탁업자와 체결해야 하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 등 준수 의무
3.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
□ 수익증권 발행 신탁 관련 금번 제도개선은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자산 유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
□ “운용” 목적이 강한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은 집합투자업 고유 업무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금지할 계획*
** * 특정금전신탁 신규 설정만 가능한 상황에서,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발행 실적이 없는 상황도 감안
4.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부동산신탁사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 관리·처분형 부동산 신탁에 한해 수익증권 발행 허용 |
□ 관리·처분형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은 폐쇄형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펀드와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할 수 있음
ㅇ 다만,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자산관리회사(리츠AMC)로서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사에 한해 관리·처분형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
5. 금번 제도개선은 조각투자업체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신탁수익 증권을 유통시키는 것도 허용하는 것인지? |
□ 금번 제도개선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조각투자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해당 신탁수익증권을 유통하는 것은 금번 제도개선 범위 밖의 별도 논의과제임
ㅇ 신탁수익증권의 유통에 대해서는 기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의 규율 등 적용
6. 현재 규제특례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사업 중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
□ 신탁수익증권 발행 형태로 규제특례를 받은 조각투자업체는 증권발행 구조가 금일 발표된 방안에 전반적으로 부합
□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로 신탁수익 증권을 발행 중인 조각투자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되는 효과
7.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보다는 범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지? |
□ 후견·장애인신탁 등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재부·법무부·복지부 등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사법부와의 협의도 필요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내용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도 병행할 계획
8.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 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을 위탁한 자를 표시하는 것인지? |
□ 위탁자나 수익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을 통한 거래임을 표시하라는 의미임
* ** 신탁계약의 위탁자나 수익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정보로서, 실명법 상 본인 동의 없이는 대외공개가 엄격하게 금지
□ 이는 제3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
* ** 장내거래는 이미 거래 계좌에 신탁재산임이 표기되어 있는 가운데, 신탁재산을 통한 장외 지분증권 등 거래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
참고2 |
| 「신탁업 혁신 방안」 카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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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시 의결권 15% 제한 규제 푼다
이동훈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10.12 16:34수정2022.10.12 16:38
금융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할한 가업 승계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던 규제를 풀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신탁 관련 법안 개정 등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신탁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가업승계 신탁을 활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는 경영권을, 다른 자녀들에게는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의결권 제한 때문에 가업승계 신탁이 유명무실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편을 통해 신탁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돕겠다고 나섰다.
신탁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최명규 NH투자증권 고객자산솔루션 부장은 "가업승계 신탁을 하더라도 그간 의결권 제한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편이 될 경우 가업승계 신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신탁에서 금지됐던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 낀 주택, 주식 등도 신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의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 비금전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서 중소·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원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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